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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차의료 전문의제 추진\" 기사관련

  • 작성일2002-10-21 11:38
  • 조회수4,909
  • 담당자조재국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한국일보 2002. 10. 21일자 29면 \"1차의료 전문의제 추진\" 기사 관련 해명 자료입니다. ○ 기사내용 - 앞으로는 의과대학을 졸업해 의사 면허를 받더라도 2∼3년간의 임상실습을 거쳐야만 경미한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1차의료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소위원회에서 경미질환과 예방의학등 1차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의료인력전문위는 조만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실확인 및 해명 - 2002. 10. 8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기 기사의 내용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있으나, 상기 기사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졸업후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만 합의되었지, 구체적인 수련기간이나 방법등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 졸업후 추가 수련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그러므로 한국일보의 기사내용 중 8일 의료인력전문위가 \''1차진료 전문의\'' 제도 도입을 확정하고 조만간 공청회와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것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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