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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산에서 70대 생활보호대상자 자살!\' 제하의 대한의사협회 광고관련

  • 작성일2002-10-22 16:12
  • 조회수4,971
  • 담당자강도태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광고내용에 대한 검토 ○ 광고에서 언급한 70대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급여1종 대상자(32년생)로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 의료급여 재정은 전액 정부예산 부담이므로 건강보험재정과는 별개 재정으로 운영됨 - 대상자는 1종 대상자로서 입원·외래 모두 무료이며, 보조약제 등이 일부 비급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1종 대상자에게는 경미한 것으로서 자살을 할 동기가 된다고 할수 없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확인결과, 단순히 의료비때문에 자살했다고 보기는 곤란 - 통장 및 전담공무원에게 확인시 의료비 부담만으로 자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정기질병, 생활고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살동기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 의료급여 1종 수급대상자 개인의 자살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파탄으로 연결시킨 것은 사실을 왜곡·오도시킨 것이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국민감정을 부추겨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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