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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11월 30일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 어려워”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4-11-30 13:34
  • 조회수1,439
  • 담당자유정민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1월 30일자 연합뉴스 "국민연금 ‘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 어려워"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적자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대책에는 수지 적자분의 정부보전 외에도 보험료율 인상 등 다른 대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힘

  • 설명내용
    • 지난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하였음

      *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국민연금법 제3조의2, ’ 14.1.14일 시행)

    •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음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목표를 설정해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_국민연금 국가책무 지급보장 의무규정 보기 어려워.hwp ( 242KB / 다운로드 2390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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