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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10.목.쿠키뉴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 작성일2022-11-10 14:39
  • 조회수1,662
  • 담당자조혜령
  • 담당부서건강정책과


◈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체계와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 추진 중
    (11월 10일자 쿠키뉴스, “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풀겠단 복지부 … 곳곳서 ‘불가’ ”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에 직면하여 제동이 걸릴 전망

□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와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 (보험사) 27개 기업(자회사 포함),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보험사 外) 27개 기업,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중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1년)

   -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먼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 시범 인증 서비스에 대하여는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비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임

 ○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기관(보건의료단체, 소비자협의회, 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소통도 병행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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