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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18.채널A] e아동행복지원사업 관련

  • 작성일2022-11-19 13:29
  • 조회수2,644
  • 담당자박문수
  • 담당부서아동학대대응과

 


◈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 기록이 ‘0회’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파악하나, 사망아동은 1회의 접종이 이력이 있었음
 
◈ 앞으로, 예방접종 정보의 위험판단기준 및 예방접종정보의 출생 개월수 구간을 개선하여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음
(11월 18일자 <채널A>뉴스A “(단독)4개월 아이 몸무게 2kg대...필수접종 안했지만 몰랐다”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아사 사망으로 추정되는 4개월 아동은, 출생 직후 1번의 접종(B형간염) 외에는 접종 이력이 없었음에도 아무도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함

  - 복지부가 예방접종 정보 등으로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망아동은 조사대상에서 빠졌고, 이는 생후 석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등 44종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44종 정보 중 예방접종 정보는 출생 개월 수 구간별*로 예방접종 기록이 ‘0건’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출생 개월 수 구간 : 출생~3개월, 4~6개월, 12~36개월, 48~72개월
  
  
 ○ 이번에 사망한 아동은 출생후 4개월 된 아동으로서, 1회 접종 이력이 있었기 떄문에, 현행 시스템으로는 학대위험 아동으로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연계정보의 위험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예방접종 정보의 출생 개월수 구간 단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대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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