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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2.화.JTBC 등] 노인학대 대응 관련

  • 작성일2022-11-22 20:07
  • 조회수1,609
  • 담당자정수아
  • 담당부서노인정책과


◈ 노인학대 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하도록 지침 운영 중

◈ 향후 연구용역을 거쳐 노인학대 사례별 형사절차·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 운영토록 지침을 상세화할 계획임

    (11월 22일자 JTBC 등, ‘노인학대 피해고발 0.5%...권익위, ‘노인학대 대응방안’ 권고’ 등 11개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관련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 권고함

□ 설명내용

 ○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노인학대 사례에서 형사사법절차가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 명백한 학대 피해 증거 자료 등이 수집되는 등 경우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 등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노인학대 사례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향후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에 의거, 노인학대 행위자 대상 상담·교육 등을 통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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