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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4.목.이데일리] 건보지역가입자 보험료변동 관련

  • 작성일2022-11-24 15:25
  • 조회수1,528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4%(△16,235원) 인하, 최근 4년 중 최저액

(11월 24일자 이데일리, ‘집값 떨어졌는데... 건보 지역가입자 24% 이달부터 4만 원 더 낸다’ 보도 관련)

기사 주요 내용

○ 올해 지역가입자 10명 중 3명(34.2%)는 지난해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만 원 인상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누적 하락률이 –7.14%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 상승분이 건보료에 반영  

설명내용

○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세대당 88,906원)는 전월 대비 평균 7,835원 인상되었으나, 9월부터 시행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4%(△16,235원) 인하된 것으로 최근 4년 중 최저액임 

*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부과 보험료 축소, 주택부채 공제 도입 등

(단위 : 원, %)

건보료는 부과체계 전년대비 비교-2022년 11월, 21년 11월, 20년 11월, 19년 11월로 구성된 표
구분 22년 11월 21년 11월 20년 11월 19년 11월
평균 보험료 전년대비 인상폭(률) 평균 보험료 전년대비 인상폭(률) 평균 보험료 전년대비 인상폭(률) 평균 보험료 전년대비 인상폭(률)
전체 세대 88,906 16,235↓ (△15.4) 105,141 4,906↑ (4.9) 100,235 6,561↑ (7.0) 93,674 5,664↑ (6.4)

○ 올해 11월 재산에 대한 지역건보료는 지난해 가격변동에 따라 올해 6월 확정된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가격변동분은 내년도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내년 11월 보험료에 반영될 예정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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