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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서울경제] 약가인하 관련

  • 작성일2022-12-02 14:59
  • 조회수1,452
  • 담당자전하늬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신약에 대해 해외국가의 보험 가격을 참조하여 급여 적용을 평가하고 있으며,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제약계와 논의해왔음

◈ 사전예고 기간(~12.11) 동안 추가 의견을 들어 검토할 예정

◈ 복제약에 대한 재평가는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

(12월 2일자 서울경제, ““약가 후려치기로 신약개발 의지 꺾어” 반발“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의약품 급여 평가에 활용되는 약가참조국에 호주‧캐나다를 포함하는 내용을 사전 예고함

- 제약‧바이오 업계는 호주에서 유통되는 일부 복제약 가격이 국내에 비해 저렴하기때문에 이번 개정이 약가 인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반발

설명내용

○ 건강보험에서는 새로 보험이 적용되는 신약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해외의 공적 급여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용하는 약가 결정 방식은 참조 근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2019년에 실시한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올해 5월부터 4개월간 제약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정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전예고 기간(~2022.12.11.) 동안 추가로 제출된 여러 의견을 관련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기존에 보험급여 중인 복제약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며, 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약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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