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2.목.중앙]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영향 관련

  • 작성일2022-12-22 18:21
  • 조회수1,777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22.9월 시행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인하되었음

(12월 22일자 중앙일보, ‘건보료 개편 무슨 일...하위층 더 내고 중상위층 덜 낸다’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 ’22.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결과, 경제적 하위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중·상위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었음

- 건보료 부과액이 가장 적은 1~3분위의 ’22.9월 건보료는 전월 대비 평균 0.1~8.2% 인상되었으나, 부과액이 많은 8~10분위는 평균 10.1~26.5% 인하

설명내용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재산·자동차 모두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3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시행되었음

-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과 확대,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등임

-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소득 정률제) 등을 통해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 부과체계 개편 결과, 최저보험료 수준의 일부 세대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세대 대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보험료 인하율이 높아짐

- 예를 들어 ’22.8월 보험료 부과액 기준 1~3분위는 0.1~8.2% 인상되었으나, 4~6분위는 32.9%~44.6% 인하되었고, 7~10분위는 10.1%~26.5% 인하됨


※ 위 표는 보험료 부과액를 기준으로 작성된 분위이므로 세대의 실제 경제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1~4분위는 평균 보험료가 최저보험료(19,500원)보다 낮은데 이는 노인세대 경감 등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경감의 종류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음

○ 최저보험료와 관련해서는 ’17.3월 여야 합의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일치*시키기로 하였음
*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상(’22년 기준 14,650→19,500원)

- 다만, 이번 2단계 개편 시행시에는 물가 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전액 경감* 조치함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 경감(’22.9~24.8월분 전액, ’24.9월~’26.8월분 50% 경감)

○ 우리부는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영향 등을 분석하여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음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12.22.목.중앙일보]_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영향.pdf ( 223.48KB / 다운로드 2680회 / 미리보기 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12.22.목.중앙일보]_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영향.hwpx ( 155.21KB / 다운로드 2449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