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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3.금.연합뉴스] 건보료 부과소득 확대 관련

  • 작성일2022-12-23 14:07
  • 조회수1,704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보건복지부는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12월 23일자 연합뉴스, ‘건보료 부과 소득 확대한다면... 우선 논의될 대상은’ 보도 관련)

기사 주요 내용

○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전망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연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음


* [보도설명자료][10.25.화.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및 배포)

* [보도설명자료][8.11.목.조선] 사적연금 건강보험 부과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및 배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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