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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6.월.노컷뉴스] 코로나19 진료비 건강보험 지원 관련

  • 작성일2022-12-26 21:14
  • 조회수1,990
  • 담당자조영대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코로나19 진료 비용 건강보험 지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효과적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와는 별개의 사안임

(12월 26일자 노컷뉴스,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 감염병법령 등에 명시된 국가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코로나 비용 4조 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설명내용

○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대규모 유행에 따른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 기존의 감염병 대응체계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재원을 포함하여 유행 상황 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한 것은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결정되어 시행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효율화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는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유발할 수 있는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합리화하는 것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을 재정 악화 등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 상황과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활한 코로나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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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12.26.월.노컷뉴스] 코로나19 진료비 건강보험 지원 관련_최종.pdf ( 169.22KB / 다운로드 2675회 / 미리보기 8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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