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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1.수.아시아경제]_본인부담상한제 보도관련

  • 작성일2023-01-11 15:21
  • 조회수2,515
  • 담당자박지민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방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공청회(’22.12.8) 당시 발표한 바 있음
◈ 최종 상한액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1월 11일자 아시아경제, “건보 본인부담상한 598만→1014만원...소득높을수록 지원줄인다”)

기사 주요내용

○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지난해 598만원보다 69.6% 오른 1,014만원으로 정해짐

○ 정부는 올해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을 대폭 올린다는 구상,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 부담 증가는 자제 

설명내용

○ 정부는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향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공청회(’22.12.8) 당시 발표한 바 있음. 이는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차별 시정, 쏠림현상 완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한 취지임

○ 최종 상한액 개편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한 이후 확정될 예정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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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1.11.수.아시아경제]_본인부담상한제_보도_관련(최종).pdf ( 117.18KB / 다운로드 2077회 / 미리보기 7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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