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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2.목.한국경제] 본인부담상한제 보도 관련

  • 작성일2023-01-12 16:24
  • 조회수2,408
  • 담당자박지민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일부 불합리했던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며, 

◈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임
(1월 12일자 한국경제, “또 날아온 ‘文케어 청구서’ … 소득상위 10% 598만→1014만원”)

기사 주요내용

○ 정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소득 상위 30%의 경우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검토 중

○ 이는 문재인 케어의 후폭풍이란 지적, 본인부담 상한액을 높이면 건보 재정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건보 재정위기를 고소득층에 전가한다는 비판

설명내용

○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향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필수의료지원 대책(안)」공청회(’22.12.8) 당시 발표한 바 있고, 의견수렴 중임

○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의료접근성은 보장하면서도 일부 불합리했던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과부담 의료비 기준 연 소득의 10% 이상(유사 제도인 “재난적의료비”와 동일 기준 적용)

-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환급*받는 혜택 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소득층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 (’21년 기준 인당 평균 지급액) 소득 1분위 107만원 vs 소득 10분위 312만원 (전체 평균 136만원)

- 이와 함께, 현재 요양병원 장기(120일 초과) 입원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별도의 높은 상한액을 적용 중인데, 그간 소득 하위 50%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지적되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상위층에도 별도 상한액 기준을 신규로 적용하려는 것임

○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본인부담상한제 개편 내용은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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