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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7.금.MBC]_´21년생_부모급여_관련

  • 작성일2023-01-28 12:34
  • 조회수2,114
  • 담당자이효진
  • 담당부서보육사업기획과

◈ 만 0세 부모급여를 도입하면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2년생부터 지급한 만 1세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포함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1월 27일자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보도 관련)

방송 주요내용

➊ 정부에서 부모급여는 모든 만0,1세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하였으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지원금만 인상한 정책

- 영아수당 대상자인 ’22년생부터 지급하여, ’21년생 부모들은 만1세지만 부모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➋ 부모급여를 저출산 대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새로운 정책은 아님

설명내용

➊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당체계를 재편하였으며, 국회 예산안 의결 이후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발표대로, ’23년 모든 만0세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3년 만1세 부모급여는 ’22년에 도입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 영아수당 지급계획(‘22년생부터 적용, ‘20.12월 발표): 만0~1세 월 30만 원(‘22) → 월 35만 원(‘23) → 월 40만 원(’24) → 월 50만 원(‘25)

- 만0세와 만1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으로 명칭을 다르게 하면 복잡한 정책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만1세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인상 계획도 앞당긴 것*입니다.

* 만1세 영아수당: :  월 35만 원(‘23) → 월 40만 원(‘24) → 월 50만 원(’25)만1세 부모급여: :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 ’21년생 만1세의 경우 ’22년 영아수당 도입 시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만 1세 부모급여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영아수당 지급대상(’22년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안내*하고 있으며, 홍보 및 안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근 부모급여 관련 보도자료(1.3, 1.19)에서 지원대상 관련 자세히 설명

➋ 부모급여는 보육료와 동일한 수준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영아수당을 넘어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까지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인상할 계획으로, 자녀의 생애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부모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부모급여 지원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을 개편‧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부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양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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