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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1.수.동아일보]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관련

  • 작성일2023-02-01 19:13
  • 조회수2,633
  • 담당자장태준
  • 담당부서보육기반과

◈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영유아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지역과 현장의 운영 여건에 맞게 운영되어왔음

◈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교직원에 관한 것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였음
(2월 1일자 동아일보,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 복지부 “권고”, 질병청은 의무?’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지만 복지부는 이를 ‘착용 권고’로 안내함

- 마스크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해제 지침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여전히 ‘의무 착용’임(어린이집 통학차량도 포함)

② 학부모들은 “내용이 맞고 틀린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실내 마스크 해제 당일(지난달 30일) 오전에야 공지됐다”고 비판함

설명내용

① 그간 어린이집 영유아 통학차량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지역과 현장의 운영 여건에 맞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유아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할 때는 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왔습니다.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러한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이번 지침 개정은 보육교직원에 관한 것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11-1판)」개정 안내 관련, 기사에 나온 내용인 “대응 지침이 실내 마스크 해제 당일(지난달 30일) 공지됐다”와 관련, 1.27(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한국보육진흥원,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배포 및 게시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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