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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7.화.연합뉴스] 피부양자 소득기준 관련

  • 작성일2023-02-07 16:22
  • 조회수1,853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기사 주요내용

○ 부부 모두 소득 기준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한 사람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동반 상실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연금소득자 증가추세, 피부양자 축소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규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임

- 이를 포함한 피부양자 기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예정(’23.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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