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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10.금.TV조선] 건보공단 부정수급액 미회수 600억원 관련

  • 작성일2023-02-10 15:17
  • 조회수1,828
  • 담당자전진도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최근 5년간 부당청구 미환수금액 608억 원 중 443억 원(73%)는 요양급여와 상계처리, 분할납부로 징수 중이고 나머지 27%는 재산압류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완납되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음

◈ 폐업한 부당의심 요양기관은 대표자의 재개설 여부, 다른 기관 근무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폐업한 요양기관에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실효성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2월 10일자 TV조선, “건보공단이 회수 못한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00억 원”)

□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년간 거짓·부당청구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총 8,560억 원이나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608억 원에 달함

○ 지난해 감사원은 부정수급 기관이 폐업했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현장조사를 끝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주의조치

□ 설명자료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한 금액은 8,560억 원으로, 징수율은 92.9%이며 미회수액은 608억 원(7.1%)임

- 미회수액 중 73%(443억 원)은 요양급여와 상계처리, 분할납부 등을 통해 징수 중이며

- 나머지 금액(27%)도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완납되도록 하겠음

○ ‘22년 감사원에서 ’폐업으로 현지조사 없이 종결한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 현재,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요양기관 대표자가 폐업한 경우 재개설 여부, 다른 요양기관 봉직의 근무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처분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을 철처히 차단하기 위하여

-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조기에 적발, 적시성 있는 현지조사가 되도록 개선하고

- 부정수급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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