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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3.16.목.SBSbiz] 사업소득 건보료 부과 관련

  • 작성일2023-03-16 14:45
  • 조회수2,341
  • 담당자안정습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우리부는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3월 16일자 SBSbiz,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도 건보료 검토’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피부양자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사적연금 소득도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

□ 설명내용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공평성 제고 차원에서 피부양자 제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할 계획이나, 

     * 미등록 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필요,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관리 필요(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22.7) 

   - 보건복지부는 사업소득 및 사적연금 소득 관련 피부양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 [보도설명자료][‘22.8.11.목.조선] 사적연금 건강보험 부과 보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보도설명자료][’22.12.23.금.연합뉴스] 건보료 부과소득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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