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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6.목.한겨레] 요양시설 임차 허용 관련

  • 작성일2023-04-06 13:35
  • 조회수2,646
  • 담당자김병도
  •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보건복지부는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주거지 근처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임.이를 위해 충분한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할 예정임
- 한겨레 4월 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4.6일 「보험업계 로비에…‘건물 임차 요양원’ 허용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복지부가 1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규제를 풀어, 임차 방식으로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임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세대 진입 등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하여 주거지 근처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과 가족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진입 기준 등 여러 정책을 검토 중임

    * 노인인구: ’23년 950만명, 내년도 1,000만명 예상(’21.12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차 베이비부머의 약70%가 대도시에 거주하며, 자택 등 사는 곳에서 거주 선호 「한국건강노화 코호트 기반조사Ⅱ, 건보공단, 2022」

 ○ 앞으로 입소자 보호를 위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 주거지 근처 인프라 확충,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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