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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14.한겨레신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장시간 근무 보도 관련

  • 작성일2023-04-14 09:55
  • 조회수3,928
  • 담당자김미경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4.14일자 한겨레신문,  “주 100시간 노동에 갇힌 정신건강임상심리 수련생들” 기사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정신건강임상심리 수련생이 ▴수련계약서·근로계약서 작성않고 ▴초과근무수당 없이 ▴주 100시간 노동 


    * (직장갑질 119 소속 노무사 인터뷰) 수련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근수당 지급 필요

2. 설명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인 수련생도 수련 활동 외에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수 및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함

□ 정부는 수련생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적절한 수련기관에 대한 수련기관 취소 등 법적 근거 마련, 수련기관 확대 방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필요

 ○ 이를 위해 수련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련계약서 등 작성여부, 수련생 근무 및 기관 잔류 시간, 급여 수준 등을 파악하고,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수련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관련 지침과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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