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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20.목.한국경제] 세계 1위 암진단 업체도 한정부 문턱 못넘어 관련

  • 작성일2023-04-20 12:50
  • 조회수2,412
  • 담당자정다솜
  • 담당부서보건산업정책과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음
- 한국경제 4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 4.20일자 「세계 1위 癌진단 업체도 ‘韓정부 문턱’못넘어」제하의 기사에서

  ○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인 에임메드의 솜즈의 진료비 책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음


2. 설명내용

□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 솜즈(에임메드 社)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22.12)되었음

   *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는 유관기관(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간 통합심사를 통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개요 >


 ○ 이후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23.2.15)와 혁신의료기술 고시 공포(복지부, ’23.3.30)가 이루어져 의료현장에서 3년간 한시적 비급여(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 책정)로 사용이 가능*함

  * 업체 측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3.6.1일부터 3년간 비급여 사용 예정

□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효과적인 디지털치료기기 제품이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도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혁신의료기기(혁신의료기술) 등재 절차 및 급여 결정 ▴보험수가(가격) 산정 ▴급여·비급여 사용 현황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23.상반기)

 ○ 관련 연구 결과와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진료비) 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와 같이 시장에 先진입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재정 내 (가칭)혁신계정 등 신설을 검토하여 근거 창출을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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