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4.30.일_한겨레]_의사 간호사 총파업 관련

  • 작성일2023-04-30 22:18
  • 조회수2,660
  • 담당자장태영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 밖의 수요 해결을 위한 여러 의료인의 역할 변경은 의료법 체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4.24)에서 발언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심’단계 발령은「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임
- 한겨레 4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4.30일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으로 윤대통령 압박한다지만...“글쎄”」제하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가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는 우려도 있다며,

   - 보건복지부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은 돌봄‧요양체계 마련의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말했고

   - 간호법 제정안 국회 의결 직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관심’ 단계를 발령하여 사실상‘총파업’을 기정 사실화하였다고 지적함

2. 반박(설명)내용 

□“간호법 제정이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 2023년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기관 밖에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여러 의료인의 역할을 같이 변경해야 하므로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음 

□ “보건의료 재난위기‘관심’단계를 발령하여 총파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단계 발령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위기 경보 발령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임

 ○ 보건의료단체의 투쟁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일부 사업장의 일일연가 실시 및 부분휴진 예고 등을 포착하여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관심’단계를 발령하였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