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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8.31.목.매일경제]_기초연금 관련

  • 작성일2023-08-31 22:54
  • 조회수1,070
  • 담당자윤석범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급자도 생계급여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는 8월 31일 「내년 생계급여 오른다지만... 기초연금 받는 노인은 수급액 ‘뚝’」제하의 기사에서,


 ○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으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혜택이 반감되며,


 ○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노후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3년 월 32.3만원에서 2024년 월 33.4만원(잠정)으로 약 1.1만원 인상된 반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62.3만원에서 2024년 월 71.3만원으로 약 9만원 인상이 결정된 바 있어,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생계비는 실질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3.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1,592,885명,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731,739명이며, 이 중 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635,273명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대폭 상향하여, 기존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도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 자신의 소득, 재산 등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에 따라 각종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장애인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예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산재급여, 독립유공자 보상금, 근로장려금 등 각종 공적이전소득

   **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적이전소득) 장애수당, 아동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 따라서 국민연금, 보훈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공적이전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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