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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연합뉴스] 가정 간호 자격 기준 완화 추진 관련

  • 작성일2023-10-04 11:23
  • 조회수1,219
  • 담당자최우영
  • 담당부서간호정책과



‘가정간호’ 제공 인력기준 합리화는주요 외국 및 국내 유사제도의 자격기준을 반영한 것이며,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질 향상도 추진할 계획임

- 연합뉴스 10월 1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10월 1일(일)「‘가정 간호’ 자격기준 완화 추진…“전문성ㆍ질 저하” 반대도」제하의 기사에서,


 ○ 간호계 등 일각에서는 가정 전문간호사 자격 완화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전문성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첫째, 주요 외국도 일반 간호사(Registered Nurse)가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간호사와 준간호사*가 방문간호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업무)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하에 업무 보조 담당,󰋻(자격 요건) ㆍ(학력) 중학교 졸업 + ㆍ(양성기관) 준간호사 양성소(2년) 또는  고등학교 위생간호과(3년) + ㆍ(시험) 도도부현지사(지방자치단체장) 주관


<주요 외국의 방문형 간호서비스 제공인력>


일본

미국

덴마크

스웨덴

 

간호사

 

준간호사

 

간호사

 

NP(nurse practitioner)

 

CNS(clinical nurse specialist)

 

 

방문간호사
Visiting nurse)

 

가정방문간호사(Home nurse or District nurse)

 

Specialist nurse

 

 

구역간호사
(District Nurse)

 

MAS(medically responsible nurse)



 ○ 둘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입니다.


     * 2년 이상의 임상간호경력 필요


    ** 3년 이상의 간호보조경력 + 일정 교육 이수(이론 360시간 + 실습 340시간)


  ▪ 제공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가정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방문간호’의 서비스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가 제공하는 다빈도 서비스(상위 10개)>


순위

의료기관 가정간호

장기요양 방문간호

1

활력징후 측정

활력징후 측정(공동 1)

2

간호문제 확인 및 진단

기본신체 간호(공동 1)

3

욕창 드레싱

투약관리치료

4

체위 변경

혈당 측정

5

투약 교육

운동 관리

6

환자 상태 상담

상처 관리

7

식이요법 교육

냉온 요법

8

혈당 검사

체위 변경

9

유치도뇨관* 교환

등 마사지

10

내복약 투약

`배뇨 관리


     *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삽입하여 소변 배출을 도와주는 기구

    ** 출처 : ‘지역사회 기반 간호, 건강관리, 돌봄 연계 모델 개발’, 양숙자 등, 2019


 ○ 셋째,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인(60세 이상)의 39.1%가 방문형 간호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지역사회 노인 대상 간호사의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사 및 지불의사금액’, 서소영ㆍ장숙랑, 2022


  ▪ 반면, 최근 10년간(‘13~’22) 가정전문간호사* 연 평균 배출인원은 26.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22년 현재 누적 배출인원 6,637명)


     *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 + 󰋻대학원 전문간호사 석사과정(2년 이상) 이수 + 󰋻국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합격


 ○ 넷째, 늘어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간호인력 배출을 늘리면서, 서비스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문형 간호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전문학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방문형 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인력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10.23) 중 수렴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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