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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4.경향신문] 장애아동 지원 예산 0원 관련

  • 작성일2023-10-04 14:20
  • 조회수948
  • 담당자유운용
  • 담당부서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동지원예산은 ‘23년 1757억 원, ’24년 예산안은 1940억 원으로 증액(183억 원 증가)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48억 원(70.5억 원 증가), 발달재활서비스 1384억 원(112.5억 원 증가)

- 경향신문 10월 4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경향신문 10.4(수) 「장애아동 지원 예산‘0원’발달장애 조기 검진‘구멍」제하의 기사에서,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내년 예산이 미편성되고 관련 법 제정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곳도 문 열지 못하였다고 설명


2. 설명내용 


 ○ ’24년 장애아동 가족지원 예산은 전년(1757억 원) 대비 183억 원 증가한 1940억 원(10.4%↑)으로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관련 돌봄시간 증가 및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원을 전년 대비 7,000명 확대*하여 총 86,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3) 연 960시간(시간당 단가 11,850원) → (‘24) 연 1,080시간(시간당 단가 12,140원)

   ** (’23) 79,000명 → (‘24) 86,000명


   - 이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지자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관련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 규정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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