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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3.금.한국일보] 중독치료 예산 관련

  • 작성일2023-10-13 11:31
  • 조회수624
  • 담당자강현진
  • 담당부서정신건강관리과


정부는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및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대책 추진 중에 있음

- 한국일보 10월 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일보 10.13일 「‘마약과의 전쟁’선포하더니…중독 치료 예산은 85% 삭감」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 마약 중독자 치료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


2. 설명내용


□ 중독자 치료예산은 지속 증액 중*이며, ’24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전년과 같은 금액(4.16억 원, 국비 기준)으로 조정·편성됨 


  * (’18) 1.8억 → (’19) 2.4억 → (’20) 3.9억 → (’21) 4.2억 → (’22) 8.2억


 ○ 다만,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급여화(‘24년~) 등 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였음


 ※ 현재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에서 제외. ’24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중독자 치료 가능


□ 정부는 마약중독 치료기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예방, 치료, 재활 및 일상회복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24년 정신건강정책 예산은 ’23년도 3,160억 원 대비 706억 원(22.3%) 증가한 3,86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는 등 대폭 확대함


   - ’24년도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재활 관련 정부 예산은 약 2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음(식약처 예산 ‘23년 174억 → ’24년 377억*)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안전관리 정부예산 203억 증액」(’23. 9. 7. 보도자료)


 ○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및 성과보상 등이 ’24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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