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책

알림마당

[2010년 1월 1일]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 서식 및 참고서식

  • 작성일2009-12-23 18:30
  • 조회수12,244
  • 담당자 윤병철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 서식입니다.(2010년 1월 1일 기준)

  • 장애진단서
  •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 < 장애등급심사제도 안내 >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 1급~3급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급~3급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를 반드시 첨부하여 행정관청(읍면동사무소, 심사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