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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7월1일 시행] 장애진단서 양식변경
- 작성일2009-07-13 09:52
- 조회수10,533
- 담당자 윤병철
-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제8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붙임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