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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훈령]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운영관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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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운영관리규정
199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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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보건복지부훈령 제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동포의 유해안장 및 유해안장을 위한 주선
2. 합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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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6호 |
[훈령] [훈령]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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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
1987. 5. 20
[ ]
보사부훈령 제526호
개정 1988. 6. 1 훈령 제547호
1989. 6. 8 훈령 제566호
2000. 2. 2 훈령 제 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6. 1, 200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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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3호 |
[훈령] [훈령]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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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특수의료장비설치승인심사규정
199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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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훈령 제633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가특수의료장비의 적정 설치를 도모함으로써 의료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의료수가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의료장비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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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
[훈령] [훈령] 가족보건업무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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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보건업무규정
1983. 12. 27
[ ]
보사부훈령 제464호
개정 1985. 1. 11 훈령 제486호
1986. 3. 20 훈령 제501호
1987. 5. 14 훈령 제525호
1988. 2. 4 훈령 제541호
1990. 4. 21 훈령 제594호
1997. 10. 1 훈령 제 39호
전문개정 1999. 12.22 훈령 제 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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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호 |
[예규]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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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오박멸선언위원회규정[1997.4.23. 보건복지부 예규 제4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의 심의 조정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폴리오 박멸선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조정 평가한다. ①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에 관한 사항 ②폴리오 박멸선언을 위한 각종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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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 |
[예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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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용규정[1999.11.3. 보건복지부예규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편의증진법령 및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 회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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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8호 |
[예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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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사심의위원회규정[1993.12.28. 보건사회부 예규 제658호] 개정 1996. 4. 8 보건복지부 예규 제25호 1998. 2. 28 보건복지부 예규 제59호 2001. 2. 12 보건복지부 예규 제111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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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호 |
[예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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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1970.8.18. 보사부예규 제26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호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의 구분자격, 제급여, 복무 및 위원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직원의 구분) 위원회의 직원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간사 2. 2급간사 3.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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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4호 |
[예규]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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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서비스평가협의회규정[1994.11.16. 보사부예규 제684호] 개정 1995. 11. 16 예규 제1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내용 방법 기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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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호 |
[예규]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 |
2001-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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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직공무원승급심사규칙[1982.5.18. 보사부예규 제450호] 개정 1986. 12. 17 예규 제512호 1988. 11. 19 예규 제542호 1993. 2. 20 예규 제631호 1998. 6. 29 예규 제 64 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소속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