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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0 - 12호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고시 |
200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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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12호 응급의료수가기준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62호, 1998. 10.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I.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중 "보건소법 제3조"를 "지역 보건법 제8조"로 하고 2. 산정기준 가.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7조, 제13조 및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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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13호 |
[고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고시(2000. 4. 1) |
20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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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3호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1호, 1999.11.15)을 붙임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보수가기준개정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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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 - 10호 |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고시 제2000-10) |
200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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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10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호, 2000. 2.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3(별지 생략)과 같이 인하한다.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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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0-8호 |
[고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고시 |
200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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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00-8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때에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에 대하여도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호자에 대하여도 공공시설등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할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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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 - 45 호 |
[고시] [고시]건강진단실시기준중개정 |
200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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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45 호 의료보험법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2제7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29 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기준 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년 12 월 31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진단실시기준중개정 제7조제1항 전단중 “필요한 서류를 검진기관의 명단”을 “필요한 서류 및 검 진기관의 명단”으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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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규정 제정고시 |
199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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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이 관리 및 평가 규정을
제정고시(1999.12.20)하오니 인정 신청코자하는 요양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ㅇ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하는 요양기관은 인정
기준일(1월 1일, 7월 1일)로 부터 6월전에 신청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건복지부 접수일 기준)
평가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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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 - 36호 |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고시36호) |
1999-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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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36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35호, ’99. 11.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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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22호 |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개정고시 |
1999-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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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2호, ’99.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약가표개정.hwp 개정내역991001.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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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 - 22호 |
[고시] 보험약가표개정고시 |
199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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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22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9호, ’99.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1999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2)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약가기준액표중 별지 2(별지 생략)과 같이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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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진료수가기준개정고시 |
199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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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기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