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 - 23호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 3)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10호, ’99. 3.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별표3) 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개정 별표 3. 한약제제약가기준액표중 별지 1(별지 생략)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