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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6 14:55
  • 조회수3,016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2024-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시행일 : 2024. 5. 1


○ 문의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격리실 급여기준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운영 : 공공의료과 044-202-2535,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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