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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04-29 09:53
- 조회수3,121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9
- 발령번호제2024-7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5호(2024.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Tralokinumab 주사제(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142] Baricitinib 경구제(품명 :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42] Dupilumab 주사제(품명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300밀리그램 등), [142]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322] 철분주사제 (품명: 베노훼럼주 등), [399]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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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신설 및 변경 급여기준.hwpx ( 107.56KB / 다운로드 480회 / 미리보기 2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4.5.1.).hwpx ( 54.85KB / 다운로드 284회 / 미리보기 1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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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4.5.1.).pdf ( 121.07KB / 다운로드 164회 / 미리보기 8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