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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9월21일 조기지급

  • 행사일18/09/21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9월21일 조기지급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소득보장정책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9월 21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9월 25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21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

② 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1항>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보육사업안내(지침)>

가정양육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현재 복지급여는 매월 20일 또는 25일*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지급일이 연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앞당겨 지급**해 왔다.

* 20일 지급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등),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 아동복지(입양아동양육수당 등)25일 지급 :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 예) ‘17년 성탄절연휴(12.23~25일)로 인해 급여지급일을 12월22일로 앞당김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중요한 국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 기본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소득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기초연금)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해 왔으나, 올해 2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최대 25만 원을 지급한다.

* (기준연금액) (’14.7) 20만 원 → (’15.4) 20만2600원 → (’16.4) 20만4010원 → (’17.4) 20만6050원 → (’18.4) 20만9960원 → (’18.9) 25만 원

이는 기초연금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로, 약 503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반영하여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사례>

대구에 사시는 A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림. A어르신은 “이걸로 내 병원비도 내고, 식구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사 먹이고, 손자들 용돈도 챙겨준다”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국민연금)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으로, 이번 달에는 371만 명이 지급 받을 예정이다.

* (출생연도별로 다름) ~’52년생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65세

그 외에 장애연금은 7만 명, 유족연금은 72만 명이 지급받을 예정인데,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정도(1∼3급 연금, 4급 일시금)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다.

<국민연금 수급사례>

10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B할머니는 납부한 보험료의 약 3배를 수급하고 있음. 젊은 시절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걸 하는 욕심이 생길만큼 기쁘다며 더 많은 분들에게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임을 알리고 싶다고 함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며, 9월 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 명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금융정보 조회결과 회신(1개월 이상 소요)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9월 21일에는 조사가 완료된 약 190만 명(신청자 중 약 82.6%)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 내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적합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된다.

* 예시 : 9월 말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11월에 아동수당 적합으로 결정되더라도 11월 지급일에 3개월 분 수당을 함께 지급

<아동수당 수급사례>

인천에 사는 C씨는 “아동수당은 두 아들에게 새로운 책을 매달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면 벌써부터 행복해진다고 함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된다.

* (지원단가)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

2009년 7월 만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부터 만 0~6세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 수급사례>

고양시에 사는 D 부부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지만 아이의 미소를 볼 때마다 피로가 사라진다면서 “기저귀, 분유 등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이 늘었지만, 매달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함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은 이번 9월에도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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