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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 행사일18/10/05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시작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0월 5일(금) 2018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오늘 보고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은 그간 복지부가 준비해 온 개선안을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복지부는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방안 주요 내용 >

  • (위원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마련*
    * (자격요건 예시)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 등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위원 권한 강화) 위원들이 직접 위원회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 (위원회 상시 운영) 위촉직 위원 중 상근위원(3명)을 두고,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도 정례화(월1회)*
    * (예시) 기금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8시 개최원칙
    •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 설치
      * 사무기구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구성 검토
  • (소위원회 체계 구축) 기금운용 분야별*로 3개 소위원회 설치
    *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 소위원회 위원은 전원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상근위원들이 각각 수행
    • 소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련한 모든 안건·정책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복지부의 개선안을 보고받은 후, 단순히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전문성만 강화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할 때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항이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개 사업(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 국민연금공단 사옥운영 및 임대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하였다.

* 4대보험 통합징수 관련 우편요금 인상, 국민연금공단 임대사옥 공공요금 및 재산세 등 납부세액 증가

박능후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 2가지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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