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현장앨범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행사일23/08/31
- 분류제2차관소개 현장앨범
- 사진 1~4 : 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5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원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
- 사진 6~7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사진
- 사진 8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원회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사진
- 사진 9~14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 -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 강화 -
※보도 참고 자료 보기: https://lrl.kr/MR2Y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목) 19시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2023년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를 급여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9월 5일부터 1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보고되었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9.1월~)을 2023년 12월부터 개선하여 운영한다.
시범사업 수가를 조정하고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하여, 동네의원 중심의 고협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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