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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

  • 행사일18/01/15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미용실 방문,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점검

최저임금 준수 당부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1월 15일(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미용실)을 방문한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50%)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

**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약 12만원 감소(월 보수 157만원 근로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이어서, 박 장관은 수원 시내에 있는 미용실(밍스헤어)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한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복지부 관련 업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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