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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현장앨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지원현황 브리핑

  • 행사일18/01/29
  • 분류장관소개 현장앨범

밀양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차 상황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안전점검ㆍ단속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소방청(청장 조종묵),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습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밝혔다.

먼저 현재까지의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18.1.26.(금) 07시 32분 경남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당일 10시 26분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졌다. (화재 장소: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원인은 최초 발화 지점인 "환복ㆍ탕비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인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 브리핑(1.29.월)

또한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①요양병원 연결통로 ②엘리베이터 통로 ③중앙계단 ④배관 공동구로 확인되었다.

사고 피해자는 총 190명으로,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38명, 퇴원 5명이다. (1.29. 06:00 기준)

* 1.28 23:50경 경증환자 중 사망자 1명 증가한 사항 반영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밀양소방서)에서 조사 중이다.

그간 화재 수습 및 유가족ㆍ부상자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환자 진료비 지원) 우선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하고 추후 세종병원이나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 (장례 및 주거지원)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1:1로 유가족 의견을 들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선지급 보증(1.27.)한 바 있다.

    또한 공가주택 37호를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며, 현재 이 중 현재 6호를 유가족이 사용 중이다.

  • (심리지원) 부상자(151명)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완료했고, 사망자(38명) 유가족을 만나 1차 심리지원 및 정보 제공을 하였다.

    또한 상담ㆍ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면ㆍ불안 호소 8명 대상 심층상담 실시)

  • (긴급복지 지원) 상담소(17개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피해 가구 긴급복지(생계ㆍ의료ㆍ연료비ㆍ교육) 상담 중이며, 현재까지 4건*(생계지원 2건, 연료비 지원 2건)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 1개월 선지급, 추가 연장 가능(최대 6개월)

【참고】 긴급복지 지원 사례

  • (가족상황) 사망자(35세, 여, 주부) 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세대로서, 사망자는 교통사고로 세종병원 입원치료 중 화재 사고로 사망

    * 가족: 배우자, 자녀 1(장애1급, 시설 입소 중)

  • (지원계획) 한 달 83만3200원(긴급생계비 73만7200원, 긴급연료비 9만6000원), 3개월 지원 및 발인 시 장애아동에 대한 휠체어 등 제반사항 지원
  • (지방 재정 지원) 화재 잔해물 처리,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 현장을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하였다.
  • (자원봉사 및 구호물품 지원) 22개 단체에서 누적 828명(1.28. 기준)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모포, 응급구호세트, 급식 등 구호물품도 각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 중이며, 그 방향은 아래와 같다.

  • 먼저,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와 화재신고설비를 강화해나가고,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소유자ㆍ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간다.

  • 화재안전 점검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소방특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방식을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 29만 개 시설물에 대해 2~3월 중 민ㆍ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방화구획이 훼손되었거나 방화문이 개방되는 등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 또한 화재안전 훈련을 내실화하고 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

    각 시설 종사자 대상 체험식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훈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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