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기초수급 중증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 월 15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 월 10만원 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수당 지급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