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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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8호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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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2024.5.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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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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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2024.4.12.)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4.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1심) 판결(제약사 패소) 확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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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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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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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4.6.2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1.)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판결이 그 전.. |
4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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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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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6.20.)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세비콕캡슐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4.6.2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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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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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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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2024.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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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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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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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68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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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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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815(2023.9.15.)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4.4.15.)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주)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 등 5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4.15.)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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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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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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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2023.10.25.) 및 제2024-57호(2024.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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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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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2024.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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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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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4.2.27.)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1호,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