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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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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5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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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2호, 2022.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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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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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16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202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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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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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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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37호 |
[고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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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37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 년 07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고시 제정 □ 주요내용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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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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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142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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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의 연구역량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활성화 및 성과를 활용한 기술실용화 지원 등을 위해 평가 항목를 개선하여, 병원이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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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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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3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8-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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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3호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 2018.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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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2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201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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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52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2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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