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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 생명윤리정책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업무 지침
- 조혈모세포기증사업관련업무지침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3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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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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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3년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 혈액장기정책과 | 2024-08-30 | 18 |
3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업무 지침 | 혈액장기정책과 | 2023-06-23 | 346 |
2 | 2019년도 조혈모세포 기증사업 안내 | 생명윤리정책과 | 2020-06-30 | 541 |
1 | 2018년도 조혈모세포기증사업안내(최종) | 생명윤리정책과 | 2018-04-10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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