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건강정책 > 건강정책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고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는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 공표주기수시
  • 공표시기자료발생 후 10일 이내
  • 공공누리제 4유형
건강정책 검색

총 게시물 2 페이지 1/1

건강정책 목록 -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번호 공표업무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2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개정 건강정책과 2024-05-23 40
1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8-59호)355786 건강정책과 2013-11-04 14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