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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건강정책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고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는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별 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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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표업무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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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개정 | 건강정책과 | 2024-05-23 | 40 |
1 |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8-59호)355786 | 건강정책과 | 2013-11-04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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