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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 작성일2022-12-27 18:22
- 분류공고
- 조회수1,580
- 담당자 진희진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491
- 기간2022-12-27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938호]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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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의견제출서.hwpx ( 43.32KB / 다운로드 390. / 미리보기 124.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3) 약사 면허신고방법.hwpx ( 36.65KB / 다운로드 394. / 미리보기 12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별첨4) 면허신고 안내 QnA.hwpx ( 79.21KB / 다운로드 378. / 미리보기 131.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