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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일부 변경 통보
- 작성일2008-06-20 16:09
- 분류공고
- 조회수6,953
- 담당자 김정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6
- 기간 ~
붙임 행정해석_중환자실입원료 시설규격 신고기준_일부변경통보. 끝.
- 보험급여과-1036(2008.6.17)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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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에 의하여 통보한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나”에서의 “최하위등급(9등급)”을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으로 변경하며“라”중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적용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통보하니 변경된 기준(최종_붙임)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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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 대비표
변경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 규격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08.6.16일부터~2008.12.31까지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법을 충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7.1일 이후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은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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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6.16일부터 2008.12.31까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 한하여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 또한 2009.1.1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 충족 시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충족 중환자실의 입원료는 당해 분기의 일반 병동 간호등급을 적용한 일반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 ’08.7.1~8.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8.1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08.8/1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9.1.1~ 해당 등급 적용’08.7.1~9.1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9.2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08.9.2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9.1.1~ 해당 등급 적용’08.7.1~11.3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11.4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08.11.4~’09.3.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9.4.1~ 해당 등급 적용 <좌동 designtimesp=9703>’08.6.16~6.3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충족→’08.7.1~9.30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8.10.1~ 해당 등급 적용’09.1.1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9.1.1~’09.3.31 일반실 입원료 산정’09.4.1~ 해당 등급 적용’09.1.5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충족→’09.1.5~3.31 일반실 입원료 산정’09.4.1~6.30 일반실 입원료 산정’09.7.1 해당 등급 적용 -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7.1일 이후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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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경 대비표
-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행정해석은 2008.7.1부터 처음 시행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 기준 준수 등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 신고기준의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두고 있는 바,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니 당해 요양기관에서는 동 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3사분기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2008.6.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분항목 “라”에 해당하여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에 그 현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가 아닌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하여 허위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간호인력, 전담의, 시설규격 장비)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조정·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