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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해석)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일부 변경 통보

  • 작성일2008-06-20 16:09
  • 분류공고
  • 조회수6,953
  • 담당자 김정주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전화번호02-2023-7416
  • 기간 ~

붙임 행정해석_중환자실입원료 시설규격 신고기준_일부변경통보. 끝.

  1. 보험급여과-1036(2008.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하여 통보한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나”에서의 “최하위등급(9등급)”을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으로 변경하며“라”중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의 적용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통보하니 변경된 기준(최종_붙임)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변경 대비표
      변경 대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 규격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08.6.16일부터~2008.12.31까지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법을 충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7.1일 이후에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은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 요양기관 내부 사정(시설규격 준수를 위한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등)에 의하여 중환자실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일 2008.6.16일부터 2008.12.31까지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등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 한하여
        •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함.
        • 또한 2009.1.1 이후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 충족 시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충족 중환자실의 입원료는 당해 분기의 일반 병동 간호등급을 적용한 일반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예시 ’08.7.1~8.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8.1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08.8/1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9.1.1~ 해당 등급 적용’08.7.1~9.19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9.2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08.9.20~12.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9.1.1~ 해당 등급 적용’08.7.1~11.3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미충족/’08.11.4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08.11.4~’09.3.31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9.4.1~ 해당 등급 적용 <좌동 designtimesp=9703>’08.6.16~6.30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충족→’08.7.1~9.30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08.10.1~ 해당 등급 적용’09.1.1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 충족→ ’09.1.1~’09.3.31 일반실 입원료 산정’09.4.1~ 해당 등급 적용’09.1.5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충족→’09.1.5~3.31 일반실 입원료 산정’09.4.1~6.30 일반실 입원료 산정’09.7.1 해당 등급 적용
  3.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행정해석은 2008.7.1부터 처음 시행되는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의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 기준 준수 등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례별 신고기준의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두고 있는 바,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니 당해 요양기관에서는 동 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3사분기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2008.6.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분항목 “라”에 해당하여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에 그 현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가 아닌 “서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하여 허위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간호인력, 전담의, 시설규격 장비)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조정·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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