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물
- 작성일2018-11-23 14:24
- 조회수5,519
- 담당자 최규원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첨부파일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포스터.pdf ( 2.02MB / 다운로드 1438. / 미리보기 1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전단.pdf ( 1MB / 다운로드 1233. / 미리보기 1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리플렛.pdf ( 2.64MB / 다운로드 1430. / 미리보기 18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홍보 현수막.pdf ( 385.78KB / 다운로드 800. / 미리보기 15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