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사업

공공보건의료계획_작성지침_설명회_개최

  • 작성일2005-12-22 13:35
  • 조회수2,867
  • 담당자 김준태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및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대상자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5. 12. 27(화) 09:30~17:00

          나. 장    소 :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 청사 3동 및 4동 사이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내동에서 문의바람

          다. 참석대상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계획작성 담당자 및 전산담당자 각 1명

            ○ 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담당자 1명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제2조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거함

          라. 주요내용

            ○ 2006~2010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설명

            ○ 2001~2005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지침 설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마. 협조사항 : 소관의 해당 공공의료기관에 전파하여 참석토록 조치

            ○ 과학기술부 : 원자력병원

            ○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학병원(14개, 치과병원 및 분원포함)

            ○ 국가보훈처 : 보훈병원(5개)

            ○ 국방부 : 군병원(23개)

            ○ 노동부 : 산재병원(9개)

            ○ 경찰청장 : 국립경찰병원

            ○ 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내 지방의료원 및 시․도립 보건의료기관(총71개)

              - 강원(5개), 경기(9개), 경남(5개), 경북(9개), 광주(2개), 대구(3개), 대전(1개), 부산(2개), 서울(10개), 울산(1개), 인천(3개), 전남(5개), 전북(5개), 제주(2개), 충남(5개), 충북(4개)

            ○ 대한적십자사 : 적십자병원(6개)


           

  


붙임  1.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 설명회 진행일정 및 내용

      2.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소관부처-시도별).  끝.

받는 곳 : 과학기술부장관(원자력정책과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학정책과장), 국가보훈처장(의료지원과장), 국방부장관(복지보건관), 노동부장관(산재보험혁신팀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한적십자사총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서무과장), 국립재활원장(서무과장), 국립의료원장(총무팀장), 국립암센터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서무과장), 국립서울병원장(서무과장), 국립부곡병원장(서무과장), 국립목포병원장(서무과장), 국립마산병원장(서무과장), 국립나주병원장(서무과장), 국립공주병원장(서무과장), 국립감호정신병원장, 경찰청장(국립경찰병원 총무과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