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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_노인복지민간단체_국고보조금_지원계획_통보

  • 작성일2006-02-27 16:43
  • 조회수9,413
  • 담당자 민홍기
  • 담당부서노인정책팀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2637(2005.10.17)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도 “노인복지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단체는 해당 사업별 예산액을 확인하시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보조사업 수행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06년 2월 28일(화)까지 우리부에 교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받는 곳 : (사)대한노인회장, (사)대한노인복지후원회장, (사)대한실버산업협회장, (사)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사)한국노인복지관협회장, (사)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사)한국노인의전화 이사장,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사)한국치매협회장, (사)한국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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