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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5:53
  • 조회수2,530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6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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