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2000.7.15 고시)

  • 작성일2000-07-13 14:59
  • 조회수9,012
  • 담당자복지정책과
  • 연락처503-7563,64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
1. 제정 이유 ○ 2000. 7. 1부터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 관리및평가규정"을 폐지하고,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2의 규정에서 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 요양기관의 인정기준"에 의거 구규정중 법령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코자 함. 2. 주요 골자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인정신청서에 시설·장비·의료인력 등 현황을 첨부토록 한 바 이의 구체적인 서식을 정함(안 제2조) 나.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중 환자구성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를 정함(안 제4조 및 별표2) 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어느정도 진료권역내 소요병상 충족도에 기여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진료권역을 정하고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병상수 산정기준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거나 그 인정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신청시 및 인정후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7조) 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적절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14인 이내의 보건의료계 대표등으로 구성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를 둠(안 제8조) 3. 참고사항 -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이 관리 및 평가 규정을 제정고시(2000. 7.15)하오니 인정 신청코자하는 요양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일(1월1일, 7월1일)로부터 6월전에 신청하여야 함.(보건복지부 접수일 기준) 붙임 :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 (다운로드 : HWP)